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원천징수세액을 적게 냈으면 무엇을 추가 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425회신일 1994.12.15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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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15

미달 납부한 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미달 납부한 경우 추가 징수액을 물었다. 미달 납부한 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한다. 지급조서 제출 문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검토 완료 후 회신하기로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미달납부세액 및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42조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같은법 제1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납부세액 및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2.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회신하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추가 납부할 원천징수세액과 지급조서 제출 문제.

회답

1. 소득세법 제142조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같은법 제131조 제4항에 따라 미달납부세액 및 가산세를 징수합니다.

2.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 지급조서 제출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회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425 (1994.12.15 회신), "원천징수세액을 적게 냈으면 무엇을 추가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60)
원 제목
원천징수의무자가 추가 납부할 원천 징수세액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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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