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교회가 직원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259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회가 직원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금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해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교회가 직원 등에게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를 물었다. 지급금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해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3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제137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청한 경우 그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체 없이…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간이세액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5조(간이세액표)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세액표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 및 제19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9조: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조합의 조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9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매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52조 또는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④다음 각호의 세액공제를 받을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공제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하고 원천징수한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 2. 근로소득세액공제 3. 저축세액공제 4.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⑤근로소득자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49조(납세조합의 조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1.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교회가 직원 등에게 매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에서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함

본문(원문)

1. 교회가 직원등에게 매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때에는 소득세법 제143조,제145조,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에서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

2. 구체적인 세금납부 방법 및 절차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

정제 정리

질의

교회가 직원 등에게 매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교회가 직원 등에게 매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금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한다.

2. 구체적인 세금 납부 방법과 절차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259 (<time datetime="1994-05-02">1994.05.02</time> 회신), "교회가 직원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89)
원 제목
교회가 직원 등에게 매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