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상환기간 6개월 이자율은 당좌대월이자율로 약정하고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차입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은 부당함(취소)

사건번호 국심1994서5340의결일 1995.07.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상환기간 6개월 이자율은 당좌대월이자율로 약정하고 특수관2. 공식 주문기각+취소3. 연결 회신4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7.25

1. 구로세무서장이 94.5.16 청구법인에게 한 92 사업년도 법인세 19,445,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국세청 법인46012-884, 94.3.24도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의 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국세청 법인46012-884, 94.3.24도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의 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 OO에서 기계선반 및 공기압축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0 사업년도(90.1.1~90.12.31), 91 사업년도(91.1.1~91.12.31) 및 92 사업년도(92.1.1~92.12.31)에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OOOOO 주식회사, OO전기 주식회사, 주식회사 OO파이프,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 OO철강 주식회사 및 OO강업 주식회사(이하 이들 6개 법인을 “관계법인”이라 한다)에 금원을 대여하고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익금가산하여 각 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에 청구법인의 차입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금액에서 청구법인이 계상한 이자상당액을 차감 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익금가산하여(90사업년도 10,316,495원, 91사업년도 47,620,000원, 92사업년도 42,917,827원) 90사업년도 법인세 4,913,400원 및 동 방위세 742,780원, 91사업년도 법인세 19,445,200원을 94.5.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9 심사청구를 거쳐 94.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은 관계법인과 각각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대여하면서 동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이자율에 의하여 관계법인으로부터 이자를 받고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차입금 이자율로 관계법인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은 관계법인 대여금에 대해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이자율인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여 관계법인의 대여금 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금전대여시 마다 약정한 개별계약서로 볼 수 없는 바,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 금전거래를 함에 있어 금전대차시 마다 개별약정에 의하여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국세청 법인46012-884, 94.3.24도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의 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관계법인에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에 대하여 본다.

1) 90 및 91 사업년도에 시행된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은 출자자등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당좌차월은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전시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는 91.12.31 대통령령 제13541호로 개정되어 제1항에서 출자자등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 또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였다.또한 제2항에서는 출자자등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보도록 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관계법인간의 금전대여 관련내용을 본다.

1) 청구법인은 매 사업년도 초에 각 관계법인과 이자율(일반당좌대월이자율), 상환기간(차입일로부터 6월내 상환), 계약기간(1년)등을 정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관계법인의 자금수요가 필요한 때에 청구법인이 수시로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다.

2) 관계법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일반당좌대월 이자율에 의한 이자와 원금을 청구법인에게 상환하면서 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원천징수 세액을 정부에 납부하였음이 인정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의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의 당부를 본다.

1) 앞서 관련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90 및 91 사업년도에 시행된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제1항 단서에서 특수관계 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동 대여자에게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청구법인의 경우 청구법인이 관계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에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이율로 차입한 금전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 인정이자가 계산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서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그러나 92 사업년도에 시행한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제2항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 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면서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 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 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보도록 하였다.청구법인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관계법인간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상환기간을 6개월로 하고 그 이율을 당좌대월 이자율로 하여 대여하고 상환기한이 된 때에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제외한 나머지 이자를 수령한 사실과 관계법인이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차입금을 사업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거증이 없는 점으로 보아서 청구법인이 관계법인에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가산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5340 (<time datetime="1995-07-25">1995.07.25</time> 의결),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상환기간 6개월 이자율은 당좌대월이자율로 약정하고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차입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은 부당함(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445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445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