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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로 받은 직업훈련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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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변상 범위의 훈련비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인정직업훈련법인이 실비 범위에서 받는 훈련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실비변상 범위의 훈련비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실비변상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ㆍ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의료업. 3. 소득세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인정직업훈련법인이 설립되었다. 법인은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실비변상 범위에서 훈련비를 징수한다.
질의요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인정직업훈련법인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실비변상의 범위에서 징수하는 훈련비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인정직업훈련법인이 직업훈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실비변상의 범위에서 징수하는 훈련비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비변상 해당여부는 실제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정직업훈련법인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실비변상의 범위에서 징수하는 훈련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여부.
회답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인정직업훈련법인이 직업훈련법 제22조에 따른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실비변상의 범위에서 징수하는 훈련비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실비변상 해당 여부는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직업훈련법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실비로 받은 직업훈련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1994.12.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65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경2634 심판결정1996.05.0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4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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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66 (1994.12.19 회신), "실비로 받은 직업훈련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11)
- 원 제목
- 직업훈련법인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실비변상의 범위에서 징수하는 훈련비가 수익사업의 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