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실비로 받은 직업훈련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65회신일 1994.12.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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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19

실비변상 범위에서 징수한 훈련비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인정직업훈련을 하고 받은 실비변상적 훈련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실비변상 범위에서 징수한 훈련비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실비변상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인정직업훈련을 실시하였다. 그 훈련비를 실비변상의 범위에서 징수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인정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실비변상의 범위내에서 징수하는 훈련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직업훈련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실비변상의 범위내에서 징수하는 훈련비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비변상 해당여부는 실제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인정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실비변상의 범위에서 징수하는 훈련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여부.

회답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직업훈련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인정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실비변상의 범위에서 징수하는 훈련비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실비변상 해당 여부는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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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65 (1994.12.19 회신), "실비로 받은 직업훈련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10)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받는 실비변상적 훈련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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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