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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의 원양어선 급여는 국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급여와 작업수당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작업수당 전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한국국적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비거주 외국인 선원의 급여와 수당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급여와 작업수당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작업수당 전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작업수당은 실비변상적 해외근무수당이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1호: 제8조에서 제1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1.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해외근무수당ㆍ주택수당등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으로서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제12조에서 제1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와 외국항행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그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국외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받는 급여에 한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국, 인도네시아, 페루국 등의 비거주 외국인 선원이 국내국적 원양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와 각종 작업수당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한국국적의 원양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비거주자인 외국인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 및 각종 수당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각종 작업수당은 비과세급에 해닫되지 아니하며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해야 함.
본문(원문)
1. 국내국적 원양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중국, 인도네시아, 페루국 등의 비거주자인 외국인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 및 각종 작업수당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의 규정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2. 비거주자인 외국인 선원이 지급받는 각종 작업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의 실비변상적인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의 범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국적 원양어선에서 비거주자인 외국인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와 각종 수당의 국내원천소득 및 비과세 여부.
회답
1. 국내국적 원양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중국, 인도네시아, 페루국 등의 비거주자인 외국인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 및 각종 작업수당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의 규정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2. 비거주자인 외국인 선원이 지급받는 각종 작업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의 실비변상적인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의 범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4조제7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1호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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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14 (1995.05.15 회신), "외국인 선원의 원양어선 급여는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77)
- 원 제목
- 한국국적의 원양어선에서 비거주자인 외국인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 등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