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득이한 이주 후 3년 미만 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72회신일 1995.04.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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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득이한 이주 후 3년 미만 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08

취득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주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주한 뒤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주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사유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취득일 이후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사유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는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취득일 이후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2.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72 (1995.04.08 회신), "부득이한 이주 후 3년 미만 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18)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시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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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