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3년 미만 거주해도 주택 비과세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55회신일 1995.04.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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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06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전해야 한다.

국내 1주택 세대가 3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해도 비과세되는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전해야 한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3년 미만 거주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해당 주택에서 3년 미만 거주한 뒤 양도한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와 세대전원의 거주 이전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그 주택에서 3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그 주택에서 3년미만 거주하고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새오디어 있을 것.

나.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할 것.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그 주택에서 3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요건.

회답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그 주택에서 3년미만 거주하고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어 있을 것.

나.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할 것.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55 (1995.04.06 회신), "3년 미만 거주해도 주택 비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14)
원 제목
3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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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