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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차익이 실제 양도가액보다 크면?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 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유휴토지가 아니면 추가 조건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
2. 귀 질의 2의 경우 당해 토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인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에 해당 함.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보다 큰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
2. 귀 질의 2의 경우 당해 토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인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에 해당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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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83 (1995.02.28 회신), "기준시가 차익이 실제 양도가액보다 크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92)
- 원 제목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보다 큰 경우 양도소득세의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