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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전으로 판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직장과 같은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근무지 이전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사유가 아니면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장과 동일한 시 또는 통근 가능거리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후 근무지가 이전되어 전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직장과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통근 가능거리 포함)를 분양받은 후 근무지 이전으로 전세대원이 주거 이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직장과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통근 가능거리 포함)를 분양받은 후 근무지 이전으로 전세 대원 이 주거 이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위1)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장과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근무지 이전으로 전세대원이 이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근무지 이전으로 전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3.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를 갖춘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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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30 (<time datetime="1995-02-21">1995.02.21</time> 회신), "근무지 이전으로 판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70)
- 원 제목
- 직장과 동일시 아파트 분양받은 후 근무지이전으로 전세대원이 이전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