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무허가건축물 토지에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286회신일 1995.12.22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허가건축물 토지에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22

그 건축물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무허가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을 물었다. 그 건축물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무허가 건축물이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 토지는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1조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위의 나대지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정착되어있는 토지를 포함하고 건축법 제8조 제9조 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 포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무허가 건축물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의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임.

3. 귀 질의3)의 경우 자산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신고하는 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에 규정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1.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 토지는 나대지와 건축물 부수토지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61조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입니다. 나대지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가 포함되며,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 사용을 위해 건축한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 포함합니다.

2. 해당 무허가 건축물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됩니다.

3.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에 규정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86 (1995.12.22 회신), "무허가건축물 토지에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03)
원 제목
무허가건축물이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