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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 토지에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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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건축물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무허가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을 물었다. 그 건축물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무허가 건축물이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 토지는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1조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위의 나대지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정착되어있는 토지를 포함하고 건축법 제8조 제9조 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 포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무허가 건축물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의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임.
3. 귀 질의3)의 경우 자산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신고하는 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에 규정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1.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 토지는 나대지와 건축물 부수토지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61조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입니다. 나대지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가 포함되며,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 사용을 위해 건축한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 포함합니다.
2. 해당 무허가 건축물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됩니다.
3.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에 규정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8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9조 (다른 법령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15조제1항 (건축주와의 계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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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86 (1995.12.22 회신), "무허가건축물 토지에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03)
- 원 제목
- 무허가건축물이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