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입대금 연체료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87-1회신일 1995.10.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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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입대금 연체료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16

해당 연체료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 매입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생긴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연체료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의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한 부동산의 매입대금 지급이 지연되어 연체료가 발생했다.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취득한 부동산의 매입대금 지불의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열거한 항목에 한하는 것임.

2. 따라서, 취득한 부동산의 매입대금 지불의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는 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입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료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열거한 항목에 한하는 것임.

2. 따라서, 취득한 부동산의 매입대금 지불의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는 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87-1 (1995.10.16 회신), "매입대금 연체료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71)
원 제목
부동산의 매입대금 지불의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의 필요경비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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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