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7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과세 여부는 상속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만으로 판단한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소유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상속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만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이 그 판단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았고, 질의자는 그중 소수지분을 소유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자 중 소수지분 소유자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자 중 소수지분 소유자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 규정에 따라서 그 상속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을 공동상속 받은 자 중 소수지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에 따라 상속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만으로 판단함.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3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70 (<time datetime="1995-10-11">1995.10.11</time> 회신),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46)
원 제목
1주택을 공동상속 받은 자 중 소수지분 소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