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40회신일 2008.04.2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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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22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최대 상속지분자는 예외이며 동률이면 시행령 각호의 순서에 따라 소유자를 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였다. 그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예외이며, 최대지분자가 2인 이상이면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른 자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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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40 (2008.04.22 회신),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689)
원 제목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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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