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완성 전 아파트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36회신일 1995.09.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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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26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과세되며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조합아파트 완성 전에 입주권을 유상 양도한 경우 과세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과세되며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등기부 등 관련 공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아파트입주권을 유상으로 양도하였다.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을 판단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조합아파트 완성 전에 그 아파트 입주권을 유상 양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되며 양도차익은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취득가액에 의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등 관련공부의 거래내용에 따라야 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해당 조합아파트 완성전에 그 "아파트입주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라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3. 이때 양도차익의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취득 및 양도시기를 기준하여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의함.

정제 정리

질의

조합아파트 완성 전에 아파트입주권을 유상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등기부 등 관련 공부의 거래내용에 따릅니다.

2. 아파트입주권의 유상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3.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실지 거래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따라 산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36 (1995.09.26 회신), "완성 전 아파트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93)
원 제목
조합아파트 완성 전에 그 아파트 입주권을 유상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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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