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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나대지이더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나대지"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며, 이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나대지이더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회답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나대지"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며, 이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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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1994.01.04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460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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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77 (1995.09.20 회신),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72)
- 원 제목
- 나대지이더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