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12회신일 1995.09.13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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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13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나대지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양도 당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나대지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호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61조 단서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 당시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나대지이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단서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 당시의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나대지이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1조 단서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당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 당시의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나대지이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1조 단서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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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12 (1995.09.13 회신),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55)
원 제목
양도 당시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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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