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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1년 양도분은 피상속인의 해당 기간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의 거주·경작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1991년 양도분은 피상속인의 해당 기간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별도 세대인 모가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경우에는 자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1년에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한 사례다. 다른 지방에서 직장을 가진 자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아 같은 세대원이 아닌 모가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1991년에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 당시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따른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도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또한, 다른 지방에서 직장을 가진 자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여 같은 세대원이 아닌 모가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위 "1"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계산과 별도 세대인 모의 경작이 자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1991년에 양도한 상속농지는 당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과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의 거주ㆍ경작기간으로 봅니다.
2. 다른 지방에서 직장을 가진 자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아 같은 세대원이 아닌 모가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경우에는 위 규정의 자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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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57 (1995.09.06 회신),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18)
- 원 제목
-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하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