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와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주택 양도 순서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와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을 나중에 양도할 때에는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의1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되었다. 종전주택과 상속주택 중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 (재일46014-1167, 1994.04.2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1167, 1994.04.27

1.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로서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

주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2. 또한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후 그 중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 여부를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

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주택의 양도 순서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상속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됩니다.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후 그중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나머지 주택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후 양도해야 비과세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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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7 (<time datetime="1995-01-27">1995.01.27</time> 회신),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90)
원 제목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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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