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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타리 밖 공용도로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울타리 밖 공용도로는 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없어 그 양도소득에 과세한다.
주택 울타리 밖에서 공용도로로 쓰이는 다른 필지의 토지가 부수토지인지 물었다. 울타리 밖 공용도로는 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없어 그 양도소득에 과세한다. 연접 토지가 한 울타리 안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면 주택과 함께 양도할 때 부수토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2조제4호 카목의 규정에 의한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선급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선급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가 있다. 질의의 토지는 주택 울타리 밖에서 공용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질의요지
당해 주택의 울타리밖에 공용도로로 사용되는 다른 필지의 토지는 주택부수 토지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같은령 제15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로서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같은법 제5조 제6호(자)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 울타리 밖에 공용도로로 사용되는 다른필지의 토지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울타리 밖에서 공용도로로 사용되는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가 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고급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가 주택과 한 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며 주택과 함께 양도되면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합니다.
2. 울타리 밖에서 공용도로로 사용되는 다른 필지의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6호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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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타리 밖 공용도로도 주택 부수토지인가?1997.01.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7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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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77 (1995.07.13 회신), "울타리 밖 공용도로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35)
- 원 제목
- 주택의 울타리밖에 공용도로로 사용되는 다른 필지의 토지는 주택부수 토지로 볼 수 없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