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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타리 밖 공용도로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울타리 밖 공용도로도 주택 부수토지인가?2. 최신 회답1997.01.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울타리 밖에서 공용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과세 근거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70-184
울타리 밖에서 공용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과세 근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77
주택 울타리 밖에서 공용도로로 쓰이는 다른 필지의 토지가 부수토지인지 물었다. 울타리 밖 공용도로는 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없어 그 양도소득에 과세한다. 연접 토지가 한 울타리 안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면 주택과 함께 양도할 때 부수토지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