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후 잔여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9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 후 잔여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췄다면 비과세되고, 갖추지 못했다면 종전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경우만 비과세된다.

주택 일부가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된 후 잔여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췄다면 비과세되고, 갖추지 못했다면 종전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경우만 비과세된다. 각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2조제4호 카목의 규정에 의한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선급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선급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조(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법 제12조제3호파목에 따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미리 받은 급여(업무수행기간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포함한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 등의 사유로 해당 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5.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5.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었다. 이후 잔여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후 그 잔여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후 그 잔여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만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잔여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주택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후 잔여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후 그 잔여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만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잔여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주택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91 (<time datetime="1995-07-05">1995.07.05</time> 회신), "재개발 후 잔여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91)
원 제목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의 일부가 양도된 후 잔여주택 양도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