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동산매매업의 매매차익에 어떤 세금이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50회신일 1995.07.0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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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매매업의 매매차익에 어떤 세금이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04

해당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매매업의 토지 등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장부·증빙이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허위이면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해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부동산매매업으로 토지 등을 매매하여 차익을 얻은 경우이다.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상황도 전제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토지 등 매매 차익은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의 계산 방법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토지 등 매매 차익은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경1209 심판결정
    1999.12.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6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50 (1995.07.04 회신), "부동산매매업의 매매차익에 어떤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72)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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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