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수입 재화의 부가세 면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0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수입 재화의 부가세 면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세 감면 물품 중 종전 관세법의 해당 물품만 면제되며 관세 경감 시에는 경감분에 한한다.

재화 재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관세 무세·감면 재화의 범위를 물었다. 관세 감면 물품 중 종전 관세법의 해당 물품만 면제되며 관세 경감 시에는 경감분에 한한다. 1995.03.31. 개정된 시행규칙과 법률 제4674호 부칙에 따른 범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2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2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8조 삭제<1993ㆍ12ㆍ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4.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7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재회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라 함은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중 종전의 관세법 제28조 규정(1993.03.31삭제)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말하는 것이고,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7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호(1995.03.31일 개정)규정에 의해 재화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라 함은 관세법(법률 제4674호)부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중 종전의 관세법 제28조 규정(1993.03.31삭제)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말하는 것이고,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회답

관세법(법률 제4674호) 부칙 제7조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중 종전의 관세법 제28조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말함.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에 한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00 (<time datetime="1995-04-29">1995.04.29</time> 회신), "재수입 재화의 부가세 면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990)
원 제목
재회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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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