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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폐기물 운반용역은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일반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폐기물관리법상 허가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면제 규정이 적용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폐기물관리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8.20
폐기물관리법 제17조: 회신 당시 제목은 ‘(一般廢棄物處理業)’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7조(일반폐기물처리업) ①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一般廢棄物處理業"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등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일반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폐기물수집ㆍ운반업 일반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2.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일반폐기물을 소각ㆍ파쇄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하는 영업 3. 일반폐기물최종처리업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일반폐기물을 매립ㆍ해역배출등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처리하는 영업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그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기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①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1의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생산 공정(工程)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3.…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7.2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의료보건위생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7.2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의2조 제4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일반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허가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일반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7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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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97 (<time datetime="1995-12-21">1995.12.21</time> 회신), "허가받은 폐기물 운반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8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862)
- 원 제목
-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용역의 부가가치세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