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4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상 총괄납부가 합당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事業者登錄證"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비추어 주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비추어 주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사업장이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비추어 주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이를 승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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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45 (<time datetime="1995-11-28">1995.11.28</time> 회신),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8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821)
원 제목
시범공장, 지부를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으나, 이를 총괄납부 신청 승인받아 시범공장에서 총괄납부 할 수 있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