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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는가?2. 최신 회답2006.09.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9.12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되 승인을 받으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다.
시설관리공단의 여러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되 승인을 받으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09.1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7
시설관리공단의 여러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되 승인을 받으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5.11.28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45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상 총괄납부가 합당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간이과세자의 범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