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7회신일 2006.09.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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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12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되 승인을 받으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다.

시설관리공단의 여러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되 승인을 받으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위임을 받은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다.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범위 등에 관한 추가 질의도 제기됐다.

질의요지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총괄납부를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

2. 또한,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범위 등에 대한 귀 질의 2의 경우 이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486, 2006.7.19.)을 참고하기 바라며,

3.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2099, 2006.9.11.)을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위임을 받은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장별 신고·납부와 총괄납부 방법 등.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

2. 또한,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범위 등에 대한 귀 질의 2의 경우 이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486, 2006.7.19.)을 참고하기 바라며,

3.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2099, 2006.9.11.)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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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7 (2006.09.12 회신),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7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752)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 업무위임을 받은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자등록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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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