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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액을 어떤 방법으로 추계경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장부 등 증빙으로 경정하고, 단서에 해당하면 시행령상 방법으로 추계경정한다.
매입누락을 토대로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추계경정할 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장부 등 증빙으로 경정하고, 단서에 해당하면 시행령상 방법으로 추계경정한다. 대상자에 대해 정해진 비율을 산정할 수 있으면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7.2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2호: 제69조에서 제10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生産收率)이 있을 때에는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경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9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래처에 대한 경정조사에서 매입누락이 확인되어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는 상황이다. 경정 기관이 이를 토대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추계경정하려 한다.
질의요지
정부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추계경정대상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정부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같은조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69조의 방법에 의하여 추계경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추계경정대상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의 경정조사로 확인된 매입누락을 토대로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여 추계경정하는 방법.
회답
정부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함. 다만,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 방법에 의하여 추계경정하며, 추계경정대상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2호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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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80 (<time datetime="1995-11-21">1995.11.21</time> 회신), "매출누락액을 어떤 방법으로 추계경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7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798)
- 원 제목
- 거래처의 경정조사로 인하여 경정 기관에서 매입누락에 의한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여 추계경정시 세무상 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