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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 후 받은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며, 수정신고로 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양수인이 양도인 명의로 환급받고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며, 수정신고로 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환입된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 지출 세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예정신고와 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입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게기하는 기간(이하 "豫定申告期間"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제17조의4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재화의 수입시기)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제목은 ‘확정신고와 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장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후 25일(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確定申告"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국외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2조(가산세) 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또는 검열을 신청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등록 또는 검열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豫定申告期間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課稅期間)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제1호의 경우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2호의 경우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2. 제5조제3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검열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포괄적 사업양도 후 관세율이 인하되었다. 양수인이 세관장으로부터 양도인 명의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포괄적 사업의 양도가 있은 후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명의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수정신고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가 있은 후 관세율의 인하로 사업의 양수인이 세관장으로부터 양도인의 명의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2.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포괄적 사업양도 후 양수인이 양도인 명의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신고·납부 방법.
2.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된 경우의 소득 처리.
회답
1.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하지 않고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로 납부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 그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3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부3235 심판결정2017.04.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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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51 (1995.11.16 회신), "사업양수 후 받은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7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789)
- 원 제목
- 포괄적 사업의 양수도 후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신고 납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