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허가받은 일반폐물 운반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25회신일 1995.11.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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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14

해당 운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반폐기물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의 일반폐물 운반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운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일반폐기물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폐기물관리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일반폐기물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일반폐물의 운반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일반폐기물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물의 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물의 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폐기물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물 운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일반폐기물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물의 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의2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25 (1995.11.14 회신), "허가받은 일반폐물 운반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7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778)
원 제목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물의 운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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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