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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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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산식으로 안분한다.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과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산식으로 안분한다. 두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쪽만 없으면 같은 조 제4항 각호의 순서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
2.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령 같은 조 제4항 각호의 순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3. 귀 질의2의 경우는 법령의 개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재정경제원으로 이송하였음.
정제 정리
질의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 관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2. 당해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안분계산 방법.
3. 법령 개정에 관한 질의.
회답
1.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
2.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령 같은 조 제4항 각호의 순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3. 질의2의 경우는 법령의 개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재정경제원으로 이송하였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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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14 (1995.10.30 회신),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7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747)
- 원 제목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