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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공용 구매는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주재 미국군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도자금으로 해당 목적의 구매를 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주한미군의 공용 또는 최종 소비사용 목적 구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 주재 미국군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도자금으로 해당 목적의 구매를 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SOFA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7.2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ㆍ국제기구ㆍ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7.2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장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의 구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법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에는 광업사무소가 광구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초두에 등록된 광구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7.2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공급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ㆍ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5. 상속으로…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7.2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에서 제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816457" alt="img16081645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816459" alt="img160816459" > ┌────────────────┬────────────────────────────────┐ │사업 │사업장의 범위 │ ├────────────────┼────────────────────────────────┤ │ │ │ │ │ │ │1.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 광업사무소가 광구(鑛區) 밖에 있을 │ │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하여 작성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주한미합중국 군대가 전도자금으로 공용 또는 최종 소비사용을 위해 구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에 의하여 주한미합중국 군대의 전도자금에 의한 공용 또는 최종 소비사용을 위한 구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14조 및 제16조에 의하여 주한미합중국 군대의 전도자금에 의한 공용 또는 최종 소비사용을 위한 구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한미합중국 군대의 공용 또는 최종 소비사용을 위한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주한미합중국 군대의 전도자금에 의한 공용 또는 최종 소비사용을 위한 구매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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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67 (<time datetime="1995-09-14">1995.09.14</time> 회신), "주한미군의 공용 구매는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6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661)
- 원 제목
- 주한미합중국 군대의 공용 또는 최종 소비사용 구매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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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