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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며 재계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세액 재계산에 적용하는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며 재계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7.2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본문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건축물 10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1- -----×경과된 과세기 100 간의 수)×증가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5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1- -----×경과된 과세기 100 간의 수)×증가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1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82조제2호를 적용받은 재화 또는 제83조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로서 과세사업과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면세사업등(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638" alt="img22007638" > ┌────────────────────────────────────────┐ │ 공급가액= 해당…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7.2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는 경우 적용하는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계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경과된 과세기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물관리사업자가 타인의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받는 대가에 공과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는 경우 적용하는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계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경과된 과세기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부가46015-778, 1995.04.27
정제 정리
질의
1. 건물관리 대가에 공과금 등이 포함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2.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시 적용하는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의 계산방법.
회답
1. 건물관리사업자가 타인의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받는 대가에 공과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는 경우 적용하는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계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경과된 과세기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부가46015-778, 1995.04.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778 떨어진 여러 부지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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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61 (1995.08.23 회신),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6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613)
- 원 제목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는 경우 적용하는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