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점의 공병 회수·본점 인도는 용역의 자가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8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점의 공병 회수·본점 인도는 용역의 자가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행위는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한다.

주류제조업자의 지점이 공병을 회수해 본점에 인도하는 행위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행위는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한다. 공병보증금제를 시행하는 지점이 공병수집수수료 상당액을 지급하고 회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6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병 보증금 제를 시행하는 주류제조업자의 지점이 공병수집수수료 상당액을 지급한다. 지점은 공병을 회수하여 본점에 인도한다.

질의요지

공병보증금제를 시행하는 주류제조업자의 지점이 공병수집수수료 상당액을 지급하고 공병을 회수하여 본점에 인도하는 것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함

본문(원문)

공병 보증금 제를 시행하는 주류제조업자의 지점이 공병수집수수료 상당액을 지급하고 공병을 회수하여 본점에 인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류제조업자의 지점이 수수료 상당액을 지급하고 공병을 회수하여 본점에 인도하는 것이 용역의 자가 공급인지.

회답

공병 보증금 제를 시행하는 주류제조업자의 지점이 공병수집수수료 상당액을 지급하고 공병을 회수하여 본점에 인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경070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7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86 (<time datetime="1987-04-23">1987.04.23</time> 회신), "지점의 공병 회수·본점 인도는 용역의 자가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3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372)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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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