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17회신일 1995.06.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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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07

다른 과세사업장의 원료·자재로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된다.

법인이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과세사업장의 원료·자재로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된다. 면세사업용 반출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사업자가 재화를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면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605, 1992.05.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605, 1992.05.06

1. 2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다만, 이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장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재화를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 부가22601-605, 1992.05.06

1.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다만 다른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동법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605 면세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면 자가공급으로 과세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17 (1995.06.07 회신),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47)
원 제목
다른 과세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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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