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면 자가공급으로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05회신일 1992.05.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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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5.06

면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사용·소비하려고 반출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다.

법인이 자기의 다른 면세사업장에서 사용할 재화를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면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사용·소비하려고 반출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다.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하는 통상적인 반출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음

본문(원문)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이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다.

정제 정리

질의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재화를 자기의 다른 면세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회답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다른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동법시행령 제57조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05 (1992.05.06 회신), "면세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면 자가공급으로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7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729)
원 제목
과세대상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 자가공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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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