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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계존속을 실제 부양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공제되며 유치원 기부금도 한도 내 공제된다.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와 유치원 기부금의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직계존속을 실제 부양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공제되며 유치원 기부금도 한도 내 공제된다.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이면 그들이 부양하지 않고 소득공제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았지만 근로자가 사실상 부양하고 있다. 일부 직계존속은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다.
질의요지
근로자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근로자본인이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근로자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근로자본인이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그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사항이 근로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 또한 받지 아니한 사실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2. 교육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유치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근로소득금액의 5%한도내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와 인가받은 유치원에 지출한 기부금의 특별공제 여부.
회답
1.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사실상 부양하는 경우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합니다. 직계존속이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되어 있으면 그 형제자매가 부양하지 않고 소득공제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도 증명해야 합니다.
2. 교육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받은 유치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근로소득금액의 5% 한도 내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교육법 제8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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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67 (1995.01.18 회신), "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03)
- 원 제목
-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