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주식양도 불이행 배상금은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규국조-2687회신일 2026.05.06세목 원천징수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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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양도 불이행 배상금은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5.06

공탁금 등과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며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비거주자가 주식양도의무 불이행으로 받은 배상금 등의 국내원천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공탁금 등과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며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공탁금 등은 판결 확정일에,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에 따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법인은 비거주자 A와 투자계약을 맺고 지분 일부를 양도하기로 했으나 주식양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A가 손해배상채무액 수령을 거부하자 갑법인은 법원에 공탁했고, A는 공탁금과 이자상당액을 받은 뒤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전보배상금과 이자의 지급 및 A가 받은 공탁금 등의 대등액 상계를 판결했다.

질의요지

A가 갑법인으로부터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상계받은 공탁금과 이자상당액(이하 ‘쟁점공탁금등’), 쟁점손해배상금과 쟁점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제13항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쟁점공탁금등은 판결 확정일에, 쟁점손해배상금과 쟁점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에 따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20%)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은 비거주자(이하 ‘A’)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A가 투자한 대가로 갑법인의 지분 중 일부를 A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갑법인이 주식양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갑법인은 A에게 손해배상채무액을 지급하려 하였는데 A가 수령거부하여 법원에 공탁하였으며, 이후 A가 해당 공탁금 및 이자상당액을 수령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이 갑법인에게 주식양도의무의 집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으로 손해배상금(이하 ‘쟁점손해배상금’)과 이자(이하 ‘쟁점지연손해금’)를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A가 수령한 공탁금 및 이자상당액은 전보배상채권과 공탁금 수령일에 대등액에서 상계하도록 한 경우,

A가 갑법인으로부터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상계받은 공탁금과 이자상당액(이하 ‘쟁점공탁금등’), 쟁점손해배상금과 쟁점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제13항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쟁점공탁금등은 판결 확정일에, 쟁점손해배상금과 쟁점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에 따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주식양도의무의 집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금, 지연손해금 및 상계된 공탁금 등의 국내원천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시기·세율.

회답

1. 내국법인인 갑법인이 비거주자 A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 대가로 지분 일부를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갑법인이 손해배상채무액을 지급하려 했으나 A가 수령을 거부하여 법원에 공탁했고, A는 공탁금과 이자상당액을 받은 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이 갑법인에게 주식양도의무의 집행불능에 따른 쟁점손해배상금과 쟁점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A가 받은 공탁금 및 이자상당액을 전보배상채권과 공탁금 수령일에 대등액에서 상계하도록 한 경우입니다.

3. A가 본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상계받은 쟁점공탁금등, 쟁점손해배상금 및 쟁점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제13항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입니다.

4. 쟁점공탁금등은 판결 확정일에, 쟁점손해배상금과 쟁점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에 따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국조-2687 (2026.05.06 회신), "주식양도 불이행 배상금은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6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637)
원 제목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주식양도의무의 집행불능에 대한 전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국내원천 소득구분 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