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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에 편입된 수익증권의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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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익증권은 보유기간별 과세대상 채권등에 해당하며, 일정한 경우 수탁자가 보유기간 이자 등을 원천징수한다.
신탁재산에 편입된 부동산투자신탁 수익증권이 과세대상 채권등인지와 양도 시 원천징수자를 물었다. 해당 수익증권은 보유기간별 과세대상 채권등에 해당하며, 일정한 경우 수탁자가 보유기간 이자 등을 원천징수한다. 위탁자와 수탁자가 대리 또는 위임 관계이고 내국법인이 관련 지위와 권리 일체를 외국법인에 인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부동산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취득해 유가증권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에 위탁하고 수익권증서를 취득했다. 이후 수익증권과 위탁자·제2종 수익자의 지위 및 투자신탁재산 매도청구권 등 일체를 외국법인에 인도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고 수익증권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해당 수익증권을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에 위탁하여 수익권증서를 취득한 후, 해당 수익권증서와 함께 수익증권의 위탁자 및 수익권증서의 수익자로서의 지위 등 일체를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등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535
본문(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고 부동산투자신탁 수익증권(이하 "수익증권")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해당 수익증권을 유가증권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에 위탁하고 수익권증서를 취득한 경우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 편입된 해당 수익증권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에 따라 보유기간별 과세대상 채권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내국법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 편입된 수익증권을 외국법인에 양도하면서 내국법인이 보유한 위탁자, 제2종 수익자로서의 지위 및 투자신탁재산 매도청구권 등 일체를 외국법인에 인도할때 위탁자와 수탁자가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증권의 양도에 따른 보유기간 이자 등을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수탁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재산에 편입된 부동산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과세대상 채권등 해당 여부와 외국법인 양도 시 원천징수자.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고 부동산투자신탁 수익증권(이하 "수익증권")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해당 수익증권을 유가증권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에 위탁하고 수익권증서를 취득한 경우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 편입된 해당 수익증권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에 따라 보유기간별 과세대상 채권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내국법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 편입된 수익증권을 외국법인에 양도하면서 내국법인이 보유한 위탁자, 제2종 수익자로서의 지위 및 투자신탁재산 매도청구권 등 일체를 외국법인에 인도할때 위탁자와 수탁자가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증권의 양도에 따른 보유기간 이자 등을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수탁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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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0129 (2015.04.30 회신), "신탁에 편입된 수익증권의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7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748)
- 원 제목
- 신탁재산에 편입된 부동산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과세대상 채권등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