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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전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는 개업비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업비로 본다.
개업일 전에 취득·사용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업비로 본다. 법인이 개업일 전에 취득하여 실제 사용하고 있는 고정자산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업일 전에 차량운반구 등 고정자산을 취득해 사용하고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개업일전에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차량운반구 등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개업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업일전에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차량운반구 등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개업비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개업일 전에 취득하여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처리방법.
회답
법인이 개업일 전에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차량운반구 등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개업비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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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14 (<time datetime="1998-10-23">1998.10.23</time> 회신), "개업 전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는 개업비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1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196)
- 원 제목
- 개업일전 취득한 고정자산 감가상각시 손비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