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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자동차 설계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미국법인이 자동차연구소에서 6개월 이상 설계용역을 수행한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수시부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이 국내 자동차연구소에서 6개월 이상 체재하면서 자동차 설계용역을 수행했다. 해당 용역수행지가 국내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이 국내 자동차연구소에서 6개월 이상 체재하면서 자동차 설계용역을 수행할 경우 동 용역수행지가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위와 관련하여 미국법인이 귀청 관내 ○○자동차 연구소(○○시 ○○동○○-○○)에서 6개월 이상 체재하면서 자동차 설계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 바, 동 용역수행지가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사실 판단하시기 바라며,
2. 상기 미국법인의 용역수행지가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동법 제36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ㆍ납부(또는 수시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이 국내 자동차연구소에서 6개월 이상 자동차 설계용역을 수행한 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인지.
회답
1. 해당 용역수행지가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2.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같은 법 제36조 및 제58조에 따른 법인세 신고·납부 또는 수시부과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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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500-457 (1996.08.19 회신), "6개월 이상 자동차 설계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59)
- 원 제목
- 미국법인이 국내 자동차연구소에서 체재하면서 자동차 설계용역 제공 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