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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다세대주택 분양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양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거주자의 신고·납부 규정을 준용한다.
영국 거주 비거주자의 국내 다세대주택 분양소득 구분과 신고·납부 절차를 물었다. 분양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거주자의 신고·납부 규정을 준용한다. 사업 종료 후 출국하면 출국일 10일 전까지 신고·납부하고, 장부가 없으면 표준소득률로 신고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다. 해당 사업을 종료한 뒤 출국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영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비거주자가 당해 사업소득을 신고ㆍ납부하는 절차는 거주자의 신고ㆍ납부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영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당해 다세대주택의 분양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한ㆍ영 조세조약 제7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비거주자가 당해 사업소득을 신고ㆍ납부하는 절차는 소득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의 신고ㆍ납부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비거주자가 당해 사업을 종료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국일 10일전까지 당해 사업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을 동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신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소득 구분과 신고·납부 절차는 무엇인가?
회답
다세대주택의 분양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한ㆍ영 조세조약 제7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신고ㆍ납부 절차는 소득세법 제124조에 따라 거주자의 신고ㆍ납부 규정을 준용합니다. 사업을 종료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출국일 10일 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을 동법 제160조에 따라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일 현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표준소득률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9조제5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4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4조제4항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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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703 (1996.12.26 회신), "국내 다세대주택 분양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55)
- 원 제목
-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및 신고납부 절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