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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거주자의 학술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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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하우 전수 대가가 아닌 전문직업인의 용역 대가로서 국내에서 수행되면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일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노우하우 전수 대가가 아닌 전문직업인의 용역 대가로서 국내에서 수행되면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해당 대가는 한ㆍ일조세협약상 독립적인 적용역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의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연구용역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노우하우의 전수인지 전문직업인의 용역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요지
일본의 비거주자가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공개되지 아니한 노하우를 전수받는 대가가 아니라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인 경우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되어, 용역의 수행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일본의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게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그 연구용역내용에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1조 제3항 (b)호에서 규정하는 산업상ㆍ과학상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등 이른바 공개되지 아니한 노우하우를 전수받는 대가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의 독립적인 적용역에 해당되며, 동 용역의 수행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의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회답
연구용역의 대가가 산업상·과학상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공개되지 아니한 노우하우의 전수 대가가 아니라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일조세협약상 독립적인 적용역에 해당한다. 해당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된 경우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9조제11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조제3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2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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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3 (1996.01.17 회신), "일본 비거주자의 학술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25)
- 원 제목
- 일본의 비거주자로부터 학술연구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