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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는 토지매매에 낸 양도소득세는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허가받지 못한 계약은 대금청산 후에도 양도가 아니므로 이미 낸 세액은 환급 또는 충당할 수 있다.
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없이 매매하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허가받지 못한 계약은 대금청산 후에도 양도가 아니므로 이미 낸 세액은 환급 또는 충당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거나 새 매매계약의 양도소득세에 충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하면서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고지된 양도소득세는 이미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 토지를 매매하면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도 당해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 토지를 매매하면서 동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도 당해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초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고지되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거나 새로운 매매계약에 의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에 충당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없이 매매하고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 또는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 토지를 매매하면서 동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도 당해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초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고지되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거나 새로운 매매계약에 의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에 충당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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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83 (<time datetime="1998-07-11">1998.07.11</time> 회신), "허가 없는 토지매매에 낸 양도소득세는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24)
- 원 제목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허가없이 매매하는 경우의 효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