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나면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급세액이 나면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부세액이 아니라 환급세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는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한계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납부세액이 아니라 환급세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는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계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 납부세액에서 일정률 상당액을 공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4조: 제17의4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7조의4 (한계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4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질의이다. 해당 과세기간에는 납부세액이 아니라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당해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아닌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계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규정에 의한 한계세액공제는 각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동조 제1항의 일정금액 미만인 개인일반사업자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서의 납부세액과 과세특례자로서 간주한 납부세액과의 차액중 일정률 상당액을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아닌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계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4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당해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아닌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계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이유

한계세액공제는 일정 공급가액 미만인 개인일반사업자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서의 납부세액과 과세특례자로 간주한 납부세액의 차액 중 일정률 상당액을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3 (<time datetime="1995-01-14">1995.01.14</time> 회신), "환급세액이 나면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5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516)
원 제목
1994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였을 때 특례세율에 대한 납부세액보다 적기 때문에 한계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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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