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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부수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교육용역과 필수 부수용역은 1994.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과 숙박·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과 필수 부수용역은 1994. 01. 0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이고 이전 공급분은 과세된다. 교육과 무관한 별도 숙박·음식용역은 과세되며, 교육용역 제공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교육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0조(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란 다음 각 호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1.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2. 제2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3.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4. 법 제23조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상법」 제852조 및 제853조에 따라 발행된 선하증권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공급시기(용역의 공급시기가 선하증권 발행일부터 9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이 교육용역과 숙박·음식용역을 제공한다. 공급 시기와 교육용역과의 관련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공되는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용역,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공되는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1994. 01. 01 이후의 공급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1993. 12. 31 이전 공급분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용역,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교육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관계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과 부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1.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1994. 01. 0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되며, 1993. 12. 31 이전 공급분은 과세된다.
2.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용역과 음식용역은 과세된다.
3. 교육용역을 제공하였는지는 관계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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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98 (<time datetime="1996-12-31">1996.12.31</time> 회신),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부수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1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174)
- 원 제목
-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공되는 교육용역과 부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