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부수용역은 면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부수용역은 면세인가?2. 최신 회답1997.02.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7.02.27

훈련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과 필수 부수용역은 면세되지만 일반이용자 대상 시설용역은 과세된다.

청소년수련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과 숙박·음식 등 부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훈련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과 필수 부수용역은 면세되지만 일반이용자 대상 시설용역은 과세된다. 교육과 무관하게 숙박·음식만 제공하거나 체육활동장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7.02.27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22

청소년수련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과 숙박·음식 등 부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훈련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과 필수 부수용역은 면세되지만 일반이용자 대상 시설용역은 과세된다. 교육과 무관하게 숙박·음식만 제공하거나 체육활동장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6.12.31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98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과 숙박·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과 필수 부수용역은 1994. 01. 0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이고 이전 공급분은 과세된다. 교육과 무관한 별도 숙박·음식용역은 과세되며, 교육용역 제공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