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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부수용역은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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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과 필수 부수용역은 면세되지만 일반이용자 대상 시설용역은 과세된다.
청소년수련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과 숙박·음식 등 부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훈련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과 필수 부수용역은 면세되지만 일반이용자 대상 시설용역은 과세된다. 교육과 무관하게 숙박·음식만 제공하거나 체육활동장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이 훈련생 등에게 교육용역과 이에 부수하는 용역을 제공한다. 한편 일반이용자에게 숙박·음식용역 또는 실내수영장 등 체육활동장 시설도 제공한다.
질의요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훈련생 등에게 교육용역과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일반이용자에게 숙박ㆍ음식용역만을 제공하거나 체육활동장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훈련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과 당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훈련생 등이 아닌 일반이용자에게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숙박ㆍ음식용역만을 제공하거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활동장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훈련생 등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과 부수용역 및 일반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훈련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과 당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훈련생 등이 아닌 일반이용자에게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숙박ㆍ음식용역만을 제공하거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활동장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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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중0099 심판결정1998.07.2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부2625 심판결정1998.03.2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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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22 (1997.02.27 회신),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부수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1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120)
- 원 제목
- 훈련생 등에게 제공되는 교육용역과 부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