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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주택을 면세 임대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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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한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며 정해진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과세대상 주택을 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한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며 정해진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실제로 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전용됐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주택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한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며 면세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된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다만,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되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면세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가.
회답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계산한다.
2.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되었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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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23 (1996.12.20 회신), "과세주택을 면세 임대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1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154)
- 원 제목
- 면세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한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